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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악포럼 정관 개정(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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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산악포럼 조회276회 작성일 24-06-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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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포럼 이사회(2024. 6. 29)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관 개정(안)을 공지하니 회원님들은 기탄 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관 개정(안) 

 ① 제9조(자격상실) 제6항 제정(안) : 6. 정당한 사유 없이 포럼이 주최한 행사에 연중 1/2 이상 무단 불참하였을 때

 ② 제10조(자격회복) 

    <현행>정관 제9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고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 자격을 다시 회복한다, 

    <개정>정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라도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불참 사유가 소명되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 자격을 다시 회복한다.

2. 정관 개정 근거·사유 : 회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이므로써 조직의 활성화 도모.

3. 시행 :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5년도 정기총회' 승인 후 2025년도부터 시행 예정.

4. 개진기간 : 2024. 7. 1 ~ 2024. 9. 30 (3개월간)

5. 개진문의 : 총무이사(김태철; 010-5571-5895), 담당이사(양학술; 010-5583-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