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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관


(사)부산산악포럼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산악포럼(이하 ‘본 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BUSAN MOUNTAIN FORUM(약칭 BMF)‘이라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


본 포럼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203-1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포럼은 역사성과 문화성이 함축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터인 산을 재인식하는데 앞장서고, 등산을 통해 시대상에 걸맞는 산악문화 및 생활문화를 창출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접목, 부산산악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산지역사회 산악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등산 및 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발표에 필요한 사업.


3. 등산 및 산악관련 출판물 발간 사업.


4. 국내·외 산악문화 활동 및 학술탐사대 파견에 관한 사업.


5. 부산지역 우수 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


6. 해외 원정대 파견에 관한 사업


7. 부산지역 산악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8. 국내·외 산악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포럼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 본 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


2. 명예회원 : 본 포럼 및 부산 산악계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자.


3. 특별회원 : 본 포럼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제6조(입회)


본 포럼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연고를 둔 자로, 회원 1인 이상과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외에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특별회원 및 명 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 본 포럼의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포럼의 정관 및 규정,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포럼의 각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 포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3. 징계에 의해서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4. 민·형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6. 포럼이 주최하는 행사에 연중 1/2 이상 무단 불참하였을 때


 


제10조(자격회복)


회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자격을 회복한다.


1. 정관 제9조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라도 그 사유가 소멸 되고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다시 회복한다.


2. 정관 제9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라도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불참 사유가 소명되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다시 회복한다. 단, 1년 이내에 회원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포럼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8인(대표 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2조(임기)


①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간은 통상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선출)


① 대표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14조(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포럼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운영하며 회무 전반을 의결, 집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 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제17조(고문. 자문위원)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포럼 발전에 공헌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포럼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9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포럼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원의 제명


6. 기본재산의 편입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의장일 때에는 표결권은 없고 결정권만 가지며, 임시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 을 갖는다.


 


제23조(위임권 행사)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총회 개최 전 지명위임장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임장은 출석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24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임원 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한 후 본 포럼에 보관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제반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각종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단,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출석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의 장이 된다.


 


제28조(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위임권 행사)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때에는 출석하는 이사를 지명하여 참석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사규정)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본 포럼에 보관하고 의결사항은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6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


본 포럼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 포럼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포럼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 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자산의 구성)


① 본 포럼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입회비 및 정기회비


3. 임원분담금


4.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


5. 사업에 의한 수익금


6. 자산으로 인한 수입


7. 기타 수입


②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 본 포럼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포럼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한해 서만 본 포럼 기금에서 보조한다.


③ 본 포럼의 수지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수지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 를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법인해산)


본 포럼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포럼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9조(정관개정)


본 포럼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