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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관


(사)부산산악포럼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산악포럼(이하 ‘본 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BUSAN MOUNTAIN FORUM(약칭 BMF)’이라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


본 포럼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단,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대한민국 산악 활동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연구, 교육 및 문화 사업 등을 통하여 산악 기록 문화를 보급 장려하고, 산악 기록물 유산화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산지역사회 산악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등산 및 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발표에 필요한 사업.


3. 등산 및 산악관련 출판물 발간 사업.


4. 국내·외 산악문화 활동 및 학술탐사대 파견에 관한 사업.


5. 부산지역 우수 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


6. 해외 원정대 파견에 관한 사업


7. 부산지역 산악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8. 국내·외 산악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


9. 산악 활동 기록의 발굴, 연구, 보존 사업


10. 산악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11.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포럼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 본 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


2. 명예회원 : 본 포럼 및 부산 산악계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자.


3. 특별회원 : 본 포럼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제6조(입회)


본 포럼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연고를 둔 자로, 회원 1인 이상과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외에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 본 포럼의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포럼의 정관 및 규정,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포럼의 각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 포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3. 징계에 의해서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4. 민·형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0조(자격회복)


정관 제9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라도 그 사유가 소멸 되고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다시 회복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포럼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8인(대표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2조(임기)


①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간은 통상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선출)


① 대표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14조(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포럼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운영하며 회무 전반을 의결, 집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제17조(고문. 자문위원)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포럼 발전에 공헌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포럼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9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포럼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원의 제명


6. 기본재산의 편입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의장일 때에는 표결권은 없고 결정권만 가지며, 임시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갖는다.


 


제23조(위임권 행사)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총회 개최 전 지명위임장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임장은 출석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24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임원 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한 후 본 포럼에 보관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제반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각종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단,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출석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8조(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위임권 행사)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때에는 출석하는 이사를 지명하여 참석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사규정)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본 포럼에 보관하고 의결사항은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6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


본 포럼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 포럼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포럼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자산의 구성)


① 본 포럼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입회비 및 정기회비


3. 임원분담금


4.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


5. 사업에 의한 수익금


6. 자산으로 인한 수입


7. 기타 수입


②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 본 포럼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포럼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한해서만 본 포럼 기금에서 보조한다.


③ 본 포럼의 수지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수지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⑤ 각종 기부금은 본 포럼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법인해산)


본 포럼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9조(정관개정)


본 포럼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